엔딩플래너 자격증


◈ 엔딩플래너의 직무


엔딩플래너는 인생의 종말을 자기주도적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한 엔딩플랜 활동의 조언과 상담을 직무내용으로 한다.(한국엔딩협회 엔딩플래너 자격관리운영규정 제7조, 2024.05.01제정)

◈ 강의장소 및 시기


교육장소 : 본 협회 지정교육기관 (추후 지정예정), 또는 출장강의

강좌시간 : 총 20시간 (주말과정, 야간과정 운영 예정)

※ 엔딩플래너는 타인의 엔딩플랜을 상담과 설계해주고 보수를 받는 자격증입니다.

※  하지만,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보수를 받는 직업군로는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.

※ 따라서,  자기 자신의 엔딩플랜을 설계하기 위한 자격증과정으로 엔딩플래너 특강요청이 있을 경우 특강형식으로 수시개설합니다.

◈ 강의과목 및 내용


1. 엔딩플래너의 이해, 

2. 엔딩산업의 미래, 

3. 엔딩노트 작성기법, 

4. 생전정리와 유품정리 상담, 

5. 요양시설 복지상담, 

6. 후견 · 유언 · 상속상담, 

7. 상장례와 의전상담, 

8. 장지 · 장법 · 개장상담, 

9. 사후위임(1인가구 생전계약)상담, 

10. 사후복지 상담, 

11. 검정시험 및 수료식

(총 11과목)

◈ 엔딩 플래너 자격증



자격증의 명칭
발급기관
발급근거
등록기관
엔딩 플래너
(Ending Planner)
한국엔딩협회(KEA)
등록민간자격
(자격기본법 제17조)
보건복지부
한국직업능력개발원(PQI)


◈ 엔딩플래너 검정방법과 합격기준


자격명
등급
검정방법
검정과목(범위)
합격기준
엔딩 플래너

(Ending Planner)

단일등급
필기시험(10과목)
엔딩플래너
자격관리 운영규정(별표1)
주객관식, 단답식 혼합

(100점 만점에 60점 이상)

수강료
30만원
(단체특강비)
강의료, 교재비포함 (자격증비: 희망자에 한해 1인당 8만원 별도)


◈ 주관


주관 : 한국엔딩협회 

이메일 : saporekorea@naver.com

상담전화 :  010-5658-217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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